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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양식 기업 모집인원  
사업명 2022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담당자 규제개혁지원팀 _ 강나현 전화번호 02-2133-4847
행사기간 2022-07-12 ~ 2022-09-21 접수기간 2022-07-12 ~ 2022-08-08
첨부파일

2022년 규제특례기업 실증 사업화 지원 사업공고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은 규제특례를 받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지원하여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기업 실증 사업화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8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개요

지원대상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 받은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분야

로봇‧자율주행, AI‧빅데이터, 핀테크‧블록체인, 바이오‧의료 등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기업부담금: 서울시지원금의 20% 이상 현금부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내용

  • 규제샌드박스 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 검사, 인허가, 보험료 등 실증 비용
  • 제품‧서비스 시장출시를 위한 시장조사 등 마케팅 비용 등

□ 신청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 소재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승인 받은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인 경우
○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인 경우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추진절차 및 선정평가
□ 추진절차

신청/접수

서류검토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사업수행 및 최종평가

사업비

정산


□ 선정방법
○ 서류검토: 자격요건 충족 여부, 필수서류 제출 여부,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 등
○ 선정평가: 분야별 외부 전문가 7인 이내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경쟁률에 따라 서류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모두 실시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대면평가가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혁신성

• 기존 기술, 제품,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가?

20

지원필요성

•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규제인가?

10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근거가 타당한가?

20

사업화 가능성

• 실증계획이 적절하고 완료될 수 있는가?

20

• 실증 후 제품, 서비스가 확산 및 보급화 될 수 있는가?

10

• 목표시장이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아이템인가?

10

사업비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계획이 적정한가?

10


○ 가산점 부여 기준

• 가산점 부여 방법: 가점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은 종합평점에 1점 가점
• 가산점 부여 항목: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하이서울기업, SBA 투자기업
• 가산점 부여 범위: 종합평점(100점) 범위 내에서 부여하며, 최대 5점까지 인정


3. 협약체결 및 사업비
□ 협약체결 및 서울시지원금 지급
○ 협약기간: 2022년 9월 ~ 2023년 8월(12개월)
○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주관기관(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협약대상 선정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서울산업진흥원과 협약체결
○ 서울시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
□ 사업비 사용항목

비목

편성기준

계상비율

실증비용

◦ 외부인건비(최대 3,000만원 이내 계상)

◦ 제품‧서비스 제작비, 테스트비용, 데이터분석비 등

◦ H/W 및 S/W 구입‧임차‧사용비(실증공간 임차 포함)

◦ 책임보험료(최대 1,000만원 이내 계상)

사업비의

70% 이상

마케팅비용

◦ 전문가활용비 등 시장출시를 위한 컨설팅비용

◦ 투자유치를 위한 행사개최 및 부대비용

◦ 홍보물제작비, 전시회참가비, 브랜드개발비 등

※ 관련 법적‧기술적 검토는 ‘규제개혁 심화 컨설팅’ 활용 가능

-

기타비용

회계감사수수료,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등

-


□ 사업비 지원제외 항목
○ 사업비 편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주관기관의 단순 운영경비, 제품‧서비스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간접비용, 소속직원 인건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불가항목 예시

▪ 회의비, 다과비, 식대, 유흥성 경비

▪ 금전의 대용이 되는 증권

▪ 복리후생비성 경비, 후원비성 경비, 간접비성 경비

▪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

▪ 주관기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 등

▪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 또는 공제받는 금액

▪ 기타 범칙금, 출장비, 항공료, 주관기관 소속직원 인건비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 등

▪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항목


4. 신청요령
□ 접수기간: 2022. 7. 12.(화) ~ 8. 8.(월) 17:00까지
□ 신청방법
○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ba.seoul.kr) ⇨ 사업신청(접수중인 사업) ⇨ 사업명 ⇨ 신청양식 등 다운로드 후 작성 ⇨ 신청하기 ⇨ 내용 작성 후 제출서류 첨부(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제출서류

표준서식

기타서류

① 지원 신청서 1부(서식1)

② 사업비 사용 계획서 1부(서식2)

③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3)

①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실증특례 신청서류 1부
(중앙부처 제출서류)

② 규제샌드박스 승인 확인서 1부

③ 최근 3개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1부

④ 최근 3개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⑤ 가산점 등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5. 기타사항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서울시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등 제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여 선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때 서울산업진흥원은 일정기간을 두고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보완서류 요청 및 평가일정 등은 주관기관 대표자의 이메일주소로 개별 통지하며, 이메일주소 등 연락처 오기에 따라 미확인‧착오로 인한 보완서류 미제출, 평가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 문의처: 규제개혁지원팀 ☎ 02-2115-2061, 21333119@sba.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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