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하이서울기업 인증 신규 모집 공고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서울 소재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검증된 역량을 기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이서울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국내외 판로개척 및 협업 창출 등을 지원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인증 기업 신규모집을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모집개요
❍ 사업명: 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
❍ 하이서울기업 인증이란? (인증사업 정의)*세부혜택 붙임 하이서울기업 인센티브 현황 참조
-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이 양호하고 기술·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서울시장이 인증한 기업을 하이서울기업으로 육성
(서울특별시조례 제8009호, 2021.05.20., 제정)
- 하이서울기업 인증마크(BI) 사용권·인증서·인증 현판 부여
- 하이서울기업간 B2B 연계 및 네트워킹 지원 / 정부사업 유치지원(컨설팅, 교육 등)
- 서울진흥원 지원사업 평가시 가점, 기업할당 등 인센티브 부여 등
❍ 모집규모: 150개사 내외 *선정평가 과정에서 최종 선정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자체 제조·개발한 제품·기술·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서울시 소재**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각 목의 모든 요건을 갖춘 기업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업
<인증 신청이 제한되는 기업>
- 제외업종: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 일반 유흥주점업(56211), 무도 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2),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63999-1),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업종 및 분류코드는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단, 국가로부터 유예를 받은 경우는 제외),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휴·폐업중인 기업,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 인증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 선정절차 *하기 내용은 기업 모집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업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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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A·HiSeoul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신규기업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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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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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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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분야 14개 지표 평가, 60점 이상 기업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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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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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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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를 통한 대면(PT) 평가 평가위원회 70점(정량+정성) 이상 현장 실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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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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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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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선정 결과 통보 및 기업애로 사항 접수 사업장·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통과기업 실무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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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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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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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위원회 추천기업 의결 (S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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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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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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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 중소기업 선정 기업 의결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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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주 |
선정통보(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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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최종 선정 기업 통보 및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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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주~ |
❍ 주요 기업인증 제도(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 IP스타기업)의 평가 방안
- 평가방법: 정량평가 통과시, 정책위원회 상정하여 최종 선정 여부 결정
- 사유: 하이서울기업에 준하는 기업을 선발하여 운영하는 SBA사업의 정책적 특성 반영
· 글로벌 강소기업 평가절차: 정성평가(SBA), 정량평가·현장실사(서울청) 시행하여 선정
· IP스타기업 평가절차: 정량평가 ‣ 현장실사 ‣ 대면(정성)평가 (SBA 지식재산팀)
평가기준(세부내용 붙임1 공고문 참조)
❍ 정량평가: 평가지표 및 가산점 합산 60점 이상 기업 통과
- 성장성, 고용창출, 해외진출, 기술성 항목 평가
❍ 정성평가: 정량평가 40% + 정성평가 60% = 100점 만점, 70점 이상 기업 통과
- 인증목적 및 활용 수준, 제품·서비스 우수성, 성장 가능성 항목 평가
❍ 현장실사: 정성평가 통과기업 대상 기업 사업장 방문 점검
- 실사결과 적정(결격 사유 無)시 실무위원회 상정 (세부 결격사유는 첨부 공고문 참조)
신청안내
❍ 모집기간: 2023년 4월 5일 ~ 5월 4일 18시까지
-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 마감일 이전 신청완료를 권장하며,
모집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은 신청포기로 처리됨
❍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s://hiseoulbiz.sba.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세부일정은 신청기업 대상으로 추후 별도 공지예정
*심사 및 협약 체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 있음
❍ 제출서류(신청시 첨부, 세부내용 붙임 서류 참조)
- 경영실적 평가 증빙자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
- 수출비중, 수출실적성장율 증빙자료(해당시): 직·간접수출증명서
- 지재권/규격인증/연구소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특허, 인증서 사본, 시험성적서 등
- 가산점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 각종기업인증: 벤처, 메인, 이노비즈 인증, 장애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녹색기업 등
· 수상실적: 정부/지자체 포상 및 시상, 기술/SW/디자인/브랜드/소비자만족 등 관련 수상 등
· 그외 정부 R&D 사업 과제 참여, 정부 용역 수행 실적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 등 제반 증빙자료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지, 제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서울산업진흥원은 보완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선정 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 신청자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기타 지원사업 세부내용은 운영지침 및 서울경제진흥원 방침에 따름
문의사항
❍ SBA 하이서울기업팀 안세훈 책임, 02-2657-5831, ahnsehoon@sba.kr
붙임 1. 2023년 하이서울기업 인증 신규 모집 공고문(인증기업 인센티브 포함)
2. 2023년 하이서울기업 인증 신규 평가지표, 가산점, 제출서류목록 및 신청서식
3. 2023년 하이서울기업 인증 신청 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