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참가기업 모집
서울산업진흥원(SBA)에서는 개발중인 게임콘텐츠의 각 분야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게임성이 우수한 게임 콘텐츠를 발굴하고, 분야별 파트너사와 연계하여 제작부터 출시지원을 위한 ‘2022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을 운영하오니 게임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 개요
□ 추진목적
ㅇ 게임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우수한 게임콘텐츠를 발굴하고, 게임콘텐츠 제작 및 출시까지 전 프로세스 밀착지원으로 우수 성공사례를 창출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2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ㅇ 사업목적 : 콘텐츠 수출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성공가능성이 높은 국내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으로 우수게임 성공사례 창출
ㅇ 지원대상 : 서울 소재 게임기업 총 5편(5개사)
<지원 대상 조건>
· 사업자등록증 기준 설립일 만 7년 이내의 게임기업
· 테스트 및 진단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제작중인 게임콘텐츠(2022년 12월 中 완성평가 예정)
· 게임 개발과 유통을 함께하는 업체는 지원대상에 포함, 단순 유통사는 제외
· 타 기관 제작지원을 받지 않은 기획물
<지원 제외대상>
· 기업 소재지가 서울이 아닌 기업
· 기획단계로 게임콘텐츠의 진단 및 심사가 불가한 콘텐츠
· 개발 완성 후 정식 출시되었거나 퍼블리셔와 계약을 맺은 게임콘텐츠
· SBA 콘텐츠 제작지원 선정 2년 이내 기업
ㅇ 지원 프로세스 ※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참가기업 모집 및 서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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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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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PT)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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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작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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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및 개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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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평가 |
4~5월 |
5월 5주 |
6월 2주 |
6월 3주 |
6~11월 |
12월 |
-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신청서 등 SBA 홈페이지에서 접수
- (서면 진단·심사(비대면) 콘텐츠 진단 및 서면심사를 통한 평가 피드백 결과지 제공
※ 진단Kit 항목(100점) : 기획력(15점), 콘텐츠(16점), 그래픽 및 컨트롤 등(13점), 건전성(10점), 대중성(6점), 사업성(14점), 마케팅(11점), 완성도(11점), 지원적합성(4점)
- (발표 심사) 콘텐츠 진단을 통해 선별된 우수 콘텐츠 대상 질의응답 방식의 발표(PT) 심사
※ 평가 항목 : 기획력(40점), 제작력(30점), 완성가능성(30점), 대상자 별도 안내
※ 발표 심사 대상자 별도 안내
- (지원작 선정)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최종 지원작 5개사 선정
- (지원금 지급 및 개발지원) 협약체결을 통한 지원금 지급 및 게임 콘텐츠 개발
- (후속지원) 마켓, 크라우드펀딩, 퍼블리셔 등 후속지원 연계
※ 모든 프로세스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원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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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개발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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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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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지원 연계 |
지원내용 |
진단Kit 활용
전문가 피드백 |
게임 개발 지원금 및 개발환경, 인프라 제공 |
마켓, 크라우드 펀딩, 퍼블리셔 연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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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파트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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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 세부 지원내용
< 최종 선정 기업 5개사>
① 편당 개발지원금 2,500만원 지원
· 지원금 지급방법 : 게임 개발자 및 스타트업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접수 후 지급
· 개발 완료 기한(2022년 11월)까지 완성빌드 제출
· 협약 종료 후 6개월 이내 게임 출시 후 실적자료 제출 필수
· 크레딧 표기 : 작품의 인트로에 ‘서울시·서울산업진흥원(SBA)’ 제작지원 사실 표기
② 게임 개발 환경 지원
ㅇ 네이버클라우드 :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크레딧 1년간 360만원 지원) 및 게임 개발 소프트웨어 무상 지원(게임챗 및 게임리포트 6개월 무상 제공)
ㅇ 마이크로소프트 : 지원프로그램 ID@Azure 제공 및 Azure credit $500 일괄 지원(마이크로소프트 내부기준에 따라 최대 $5,000 지원), Azure PlayFab Standard Plan 무료 제공, 우수 유료형 PC 게임의 엑스박스 게임패스 입점 논의 지원
ㅇ 엑솔라 : 엑솔라 결제시스템 도입시 수수료 할인
③ 입주공간 및 장비 지원 ※ 고득점 순으로 우선 선택권 부여
ㅇ 서울게임콘텐츠센터 공간 지원(관리비 및 이용료는 입주사 부담) 및 입주지원 프로그램 제공
ㅇ 회의실, 세미나실 등 공용 공간, 소프트웨어(Adobe)/모바일 테스트기기 지원 등
<서울게임콘텐츠센터 공간>
· 위 치 : 에스플렉스센터 시너지움 8~10층 (마포구 매봉산로 31)
구분 |
스타트업 스튜디오 |
게임랩 |
지원규모 |
1개실(79.3㎡) |
6개 좌석 |
관리비/이용료 |
월㎡당 고정관리비 6,365원 |
좌석당 월 66,000원 |
입주기간 |
기본 2년(1회 1년 연장가능) |
22년 12월까지(1회 1년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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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후속지원 연계
ㅇ 스마일게이트스토브 스토브 인디 : 우선 입점시(타플랫폼 대비 4주 이상) 수수료 할인(2개월) 및 이벤트, 피처드 마케팅 지원(내부 검토에 따라 지원) 등
ㅇ 원스토어 : ‘원스토어 베타게임존’ 무심사 참여, ‘원스토어 사전예약존’ 또는 ‘원스토어 이달의 인디게임존’ 지원 및 원스토어 쿠폰 프로모션 지원
* 타 안드로이드 마켓 동시 출시, 22년 12월내 출시한 게임, 출시일 기준 부분 유료인 게임에 제공
ㅇ 나우닷지지 : PC 앱플레이어 지원 및 블루스택X 연계 프로모션 지원, 블루스택X의 must play game 섹션 노출
ㅇ 와디즈 : 수수료 할인 및 와디즈 PD 컨설팅 진행/공간와디즈 전시가능(게임 체험존 구성 등), SBA X 와디즈 전용관 개설 및 홍보
ㅇ 텀블벅 : 심층컨설팅을 통한 펀딩 노하우 교육 및 홍보지원
ㅇ SPP : Game 비즈매칭 : 글로벌 퍼블리셔 및 투자자간 우선 매칭 기회 제공
ㅇ 보도자료 배포 및 인터뷰 : 유관협회 연계 온·오프라인 홍보채널 활용 홍보지원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신청기업 전체>
ㅇ 게임콘텐츠 진단 지원
- 개발, 퍼블리셔, 미디어 등 넓은 스펙트럼의 전문가 구성을 통해 전범위적인 피드백 제공
- 운영 프로세스
진단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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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개요 사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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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콘텐츠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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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진단결과 안내 |
· (위원회 구성) 신청기업 추첨 다빈도 순으로 진단위원회 전문가 7명 섭외
· (신청내용 공유 및 위원회 개최) 신청서 등 진단위원회에 사전 공유 및 서면 진단위원회 개최
· (서면 콘텐츠 진단) 제출 신청서(콘텐츠 자료) 기반 게임콘텐츠 세부 진단 및 피드백
· (진단결과 공지) 진단 피드백 기록 내용 공유 ※ 희망기업에 한함
3 추진 일정 및 접수 안내
□ 신청 및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 ~ 2022. 5. 26(목) 17:00
ㅇ 접수방법 : SBA 온라인 신청
※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ba.kr) → 공지사항 → 사업신청(회원가입 필수)
ㅇ 제출물 내역
구 분 |
제출물 내역 |
작성방법 |
신청서 및 별첨서류 등
(용량제한:10메가) |
· 신청서
※ 첨부된 신청서 작성 및 접수안내 참조 |
첨부양식 작성
(한글 hwp) |
· 사업신청 기본사항(별첨5) |
첨부양식 작성(Excel)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납입증명서) *신청일 1개월 기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
신청서 별첨자료
(붙임4)에 첨부 |
해당시 |
· 게임 시연 동영상(용량제한:50메가)
※ 필수제출 자료는 아니며, 영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 |
해당시 이메일 제출 |
【제출 요령】
- 소정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후 hwp 파일, excel 파일로 제출
※ 용량 초과로 업로드가 되지 않을 경우 이메일(gamecenter@sba.seoul.kr)로 제출(홈페이지 사업신청 필수)하며, 마감시간 전 도착분에 함
※ 증빙자료는 신청접수 시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나, SBA 요청시 원본 제출 필수 |
4 유의사항
□ 일반사항
ㅇ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마감시한까지 신청서가 업로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당일은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자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ㅇ 신청 프로젝트 수는 1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ㅇ 제작지원 선정작은 선정작품에 서울산업진흥원 지원 사실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동일한 게임으로 타기관으로부터 지원(상금, 개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을 받은 경우)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지원 사항 결정된 이후에라도 관련사항 취소, 지원금 회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선정된 제작사가 제작지원금을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제작지원금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ㅇ SBA 게임산업팀 문민선 책임 (02)3455-8383, mms1234@sba.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