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진흥원 글로벌마케팅팀에서는 서울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 신청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형태 |
필수 |
사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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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개인/기업정보 활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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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2021년~2022년 2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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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증빙서류(2021년~2022년 2년치) *수출실적명세서 혹은 수출신고필증(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국세청 홈택스, 관세청 유니패스 등 발급) 등 수출 증빙 가능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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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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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주요 상품 카탈로그 *trade-ON 부스 등록으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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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정 심사
○ 선정 방법 : 선정심사(정량 20점 + 정성 80점+ 가점) 총합 70점 이상인 기업 선정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결과 상위 60개사에 포함되더라도, 총합이 70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
- 전문심사위원(7명) 정성평가 시행
- 동점자 발생 시, 정성평가(수출경쟁력 > 수출준비 > 수출전략 > 수출애로), 정량평가, 가점 순으로 우선 순위 결정
- 선정 평가에 따라 기업별 지원금 차등 지급 예정(1천만원 ~ 2천만원 이내)
⦁선정심사는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순위를 매기며 고득점 순으로 50개 기업 선정 예정
⦁2천만원 지원 대상자는 해당 금액 신청자 중 상위 10개사까지 선정(그 외 2천만원 신청자는 전체 신청자 중 50개사 순위 기업 내에 한하여 1천만원으로 지급)
- 선정 미달, 중도 포기 등으로 잔여 발생 시 추가 모집 및 예비 기업 선정
- 예비 기업 : 선정된 기업의 포기 등 사유로 인한 결원에 대비해, 사업 총합이 70점 이상 기업 중 평점 상위 15% 기업에게 예비 번호 부여 예정
- 중복 지원 확인된 기업은 선정 제외 후 예비 번호 받은 순으로 재선정
○ 선정심사 평가표


③ 협약 체결 및 사업 설명회
□ 협약 체결
○ 협약대상 : 평가 결과 선정 기업 50개사
○ 협약기간 : 2023. 1. 1. ~ 2023. 11. 30. (11개월)
○ 사전안내 : 선정 기업 대상으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비 계좌와 카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상세서류 및 절차에 대해 개별 안내
※ 협약 이행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지원금 전액, 협약기간+3개월) 발급 필수, 미제출 시 협약 중지 또는 선발 제외
□ 사업 설명회
○ 사업일정 : 6월 16일 금요일 (예정)
○ 개최장소 : 서울 파트너스 하우스(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 사업내용 :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사업 소개, 사업비관리시스템(RCMS) 사용 방법, 협약내용(지원금 지급, 정산 및 평가 등 사업 운영 관련 사항) 안내 등
※ 대관 상황에 따른 사업 일정 및 장소 변동 가능, 변동 시 기업 개별 안내 예정
④ 바우처 지급
○ SBA 실시간사업비관리시스템(RCMS)을 통한 바우처 선(先)지급
<SBA 실시간사업관리시스템(RCMS :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 사업비 관리 영역 全 단계(지급→사용→정산)를 실시간으로 서비스 지원 및 관리하는 시스템
- 특징
⦁시스템에 증빙 서류 등록 시, 증빙 서류 기준으로 실시간 지원금 지급
⦁상시 서류 제출 및 확인을 통해 실시간 내역 관리 가능
- 홈페이지 : https://sba.hrcms.co.kr
※ 가입 및 사용 안내는 선정 후 안내
○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추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원 분야 변경 신청 가능, 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재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할 수 있음
⑤ 기업 정산
[증빙서류] 계약서, 계약업체 사업자 등록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이체확인증
[정산서류] 정산신청서(SBA 양식), 지원 분야별 제출서류
[결과보고서류] 결과보고서(SBA 양식), 소요명세서(SBA양식), 수출실적 증빙서류
※ 지원기업은 당해연도부터 2년간 ‘실적추적조사’에 응해야 함
○ 사업 기간 종료 후, 정산 서류 확인 및 기업 자체 정산 실시
⑥ 회계 법인 정산 및 반납 보고
○ 정산서류 검토 후 회계 법인을 통한 위탁 정산 실시, 제출 서류 확인 및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적격 여부 판단해 최종 정산 검토 완료
○ 미비한 서류, 부적합한 사업 참여 등으로 정산이 어려울 시, 환수금(사업 지원금, 가산금, 연체료 등)을 RCMS를 통해 환수 조치
3. 기타 사항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함,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SBA 참여 제한 등 제재할 수 있음
○ 신청 분야에 대한 타 기관 수출 지원사업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신청 확인 시 사업 지원 제외
○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미비한 사항에 대해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평가 대상 및 정산
○ 사업 참여 도중 중도 하차 시 본 사업 참여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위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경제진흥원과 직접 협의하지 않고 참여기업 및 기관과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경제진흥원이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책임을 부담지지 않음
4. 문의처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SBA 글로벌마케팅팀 이가현 선임 |
02-2657-5728 |
lgh227@sba.seoul.kr |
붙임 1. 지원분야별 세부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 1부.
2. 2023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사업 Q&A 1부.
3. 해외규격인증분야 지원 가능 항목 1부.
4. 가산점 자가 진단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