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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양식 기업 모집인원  
사업명 2023년 도시형소공인 맞춤형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
담당자 뷰티패션제조팀 _ 고민정 전화번호 02-2222-3891
행사기간 2023-04-28 ~ 2023-12-31 접수기간 2023-04-28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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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도시형 소공인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모집공고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 소재 도시형 소공인의 제품 경쟁력 제고 및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도 소공인 수요 기반 맞춤형 지원사업(패키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도시제조업 5대 특화 업종 소공인
※ 도시형 소공인: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자
※ 서울시 5대 특화 업종: 의류봉제, 인쇄, 기계금속, 주얼리, 수제화

□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2,500만원 * 항목별 지원한도 하단 표 참조

○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집행계획을 심사하여 최종 지원금액 결정

○ 소공인 자부담 현금 20% 이상 필수, 자부담 현금 미입금 시 선정 및 지원 취소

※ 2023 맞춤형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맞춤형 패키지, 가업승계 활성화, R&D형 기술고도화, 디지털 역량강화, AI 디지털)간 중복지원 및 신청 불가 * 산업박람회 제외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사업 고도화

시제품제작

의류, 장치, 금형, 목형 등 원부자재를 포함한 시제품 제작비용 등

최대

25백만원

제품고급화

제품 품질향상 및 기능개선, 디자인 개선비용 등

홍보마케팅

자사몰 구축, 온/오프라인 홍보, 유통사 입점 등

역량강화

인증

특허권‧상표권의 출원‧등록비, 제품성능‧품질 검사 비용 등

최대

5백만원

※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 교육(필수) : 사업기간 중 1회 운영(6월 예정), 세부계획 참여기업 대상 별도 안내

□ 주요 일정(안)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수행

사업비정산

결과보고

4.28.(금)

~ 5.10.(수)

17시까지

5월 중

(예정)

5월 중

(예정)

5월~10월

(6개월 예정)

11월 초

(예정)

11월 말

(예정)


2.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 공고 및 모집기간: 2023. 04. 28.(금) ~ 2023. 05. 10.(수) 17시까지

□ 공고방법: SBA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공고

□ 접수방법: 온라인접수(방문접수 불가)

○ SBA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업로드

○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ba.seoul.kr) > 사업신청 > 접수중인 사업에서 해당 사업명 검색 후 첨부파일 다운로드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적정 모집 규모 미달 시 모집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종 모집 종료 후 선정평가 시행
□ 신청서류: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시 업로드(※ 유효기간 확인 필수)

제출서류

비 고

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별첨의 서식1 양식참고

② 사업신청서

별첨의 서식2 양식참고

③ 사업계획서

별첨의 서식3 양식참고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의 서식4 양식참고

⑤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접수 마감일(2023.05.10.) 기준

3개월 이내 인쇄분(2023.02.10. 이후)

⑥ 사업자등록증명

⑦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⑧ 사업자업종코드(국세청)


※ 각종 서류 출력 방법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applyCertificate) > 증명서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사업자등록증명’ 검색
▸국세완납증명서: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지방세 납세증명’ 검색
▸사업자업종코드(국세청):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 검색


3. 선정 및 평가방법
□ 1차 평가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필수 서류 제출 및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
※ 필요시, 선정된 소공인에 한하여 제출서류 검증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
※ 필수 구비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2차 평가

○ 평가 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집행예산의 적정성 평가

구분

세부 평가항목

배점

과제타당성(35)

과제 필요성

지원 사업의 필요성

10

과제 적절성

과제의 내용, 범위, 일정, 사업비의 적절성

15

계획 구체성

계획의 내용, 범위 등 구체성 및 타당성

10

목적적합성(20)

목표 명확성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20

기대효과(30)

실현 가능성

목표 달성 가능성, 추진 능력 및 적격성

15

지원 효과

매출 증대, 인지도 제고, 기업역량 강화 등 기대효과

15

기업경쟁력(15)

기업 우수성

기업이 보유‧추진 중인 제품‧기술‧역량 등의 우수성

15

합계

100


○ 평가에 따라 항목 간 지원금액 변경 및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동 가능
※ 전문 평가위원 판단에 따라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평가대상 제외
○ 동점자 발생 시, [기대효과], [과제타당성], [목적적합성], [기업경쟁력] 순
○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별하며, 3개사에 예비 순위 부여
○ 평가 결과 적격 기업이 없을 시 수시 접수를 통한 추가 모집 진행

□ 최종 선정기업 발표

○ 최종 선정기업 발표 후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5월 예정)

○ 선정기업은 도시형 소공인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6월 예정) 필수 이수

※ 6월 중 1회 진행 예정이며, 필수 교육 미이수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4. 문의처
□ 문 의 처: 서울경제진흥원 뷰티패션제조팀

부 서 명

담 당 자

전 화

이메일

뷰티패션제조팀

고민정 선임

02-2222-3891

mj000@sba.seoul.kr


5. 기타 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②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SBA는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④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등 환급가능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

⑤ 협약체결 시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 및 지원 취소

⑥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비의 적정 사용 여부 검토

⑦ 지원기업 평가 대상 제외 항목은 아래와 같음


※ 평가 대상 제외
▸평가대상(서울시 소재 도시제조업 중 도시형 소공인)이 아닌 경우
▸신청서류 필수입력사항 누락, 신청자격 미충족, 증빙서류 미제출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이 확인되었거나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인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사업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제재조치 대상일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지원 금액 전액(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바우처 지원사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 3회 지원받은 기업이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 ‘19년 바우처 지원사업부터 계상
­ 예시) ‘19년, ’20년, ‘21년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22년 평가대상 제외
▸기업 지원형 패키지 사업 참여기업으로, 동일 내용으로 지원받는 경우
­ SBA 및 정부지원사업 중 바우처, 패키지 형태의 사업

➇ 사업비 지급 불가 항목은 아래와 같음

※ 사업비 지급 불가 항목
▸식대, 다과비, 유흥성 경비, 복리후생비성 경비, 후원비성 경비, 인건비, 자산취득비용 등
▸금전의 대용이 되는 증권, 대출원금, 대출이자 등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기타 간접비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 등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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