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도시형 소공인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모집공고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 소재 도시형 소공인의 제품 경쟁력 제고 및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도 소공인 수요 기반 맞춤형 지원사업(패키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도시제조업 5대 특화 업종 소공인
※ 도시형 소공인: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자
※ 서울시 5대 특화 업종: 의류봉제, 인쇄, 기계금속, 주얼리, 수제화
□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2,500만원 * 항목별 지원한도 하단 표 참조
○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집행계획을 심사하여 최종 지원금액 결정
○ 소공인 자부담 현금 20% 이상 필수, 자부담 현금 미입금 시 선정 및 지원 취소
※ 2023 맞춤형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맞춤형 패키지, 가업승계 활성화, R&D형 기술고도화, 디지털 역량강화, AI 디지털)간 중복지원 및 신청 불가 * 산업박람회 제외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사업 고도화 |
시제품제작 |
의류, 장치, 금형, 목형 등 원부자재를 포함한 시제품 제작비용 등 |
최대
25백만원 |
제품고급화 |
제품 품질향상 및 기능개선, 디자인 개선비용 등 |
홍보마케팅 |
자사몰 구축, 온/오프라인 홍보, 유통사 입점 등 |
역량강화 |
인증 |
특허권‧상표권의 출원‧등록비, 제품성능‧품질 검사 비용 등 |
최대
5백만원 |
※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 교육(필수) : 사업기간 중 1회 운영(6월 예정), 세부계획 참여기업 대상 별도 안내
□ 주요 일정(안)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협약체결 |
▶ |
사업수행 |
▶ |
사업비정산 |
▶ |
결과보고 |
4.28.(금)
~ 5.10.(수)
17시까지 |
5월 중
(예정) |
5월 중
(예정) |
5월~10월
(6개월 예정) |
11월 초
(예정) |
11월 말
(예정) |
2.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 공고 및 모집기간: 2023. 04. 28.(금) ~ 2023. 05. 10.(수) 17시까지
□ 공고방법: SBA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공고
□ 접수방법: 온라인접수(방문접수 불가)
○ SBA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업로드
○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ba.seoul.kr) > 사업신청 > 접수중인 사업에서 해당 사업명 검색 후 첨부파일 다운로드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적정 모집 규모 미달 시 모집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종 모집 종료 후 선정평가 시행
□ 신청서류: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시 업로드(※ 유효기간 확인 필수)
제출서류 |
비 고 |
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별첨의 서식1 양식참고 |
② 사업신청서 |
별첨의 서식2 양식참고 |
③ 사업계획서 |
별첨의 서식3 양식참고 |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별첨의 서식4 양식참고 |
⑤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접수 마감일(2023.05.10.) 기준
3개월 이내 인쇄분(2023.02.10. 이후) |
⑥ 사업자등록증명 |
⑦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⑧ 사업자업종코드(국세청) |
※ 각종 서류 출력 방법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applyCertificate) > 증명서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사업자등록증명’ 검색
▸국세완납증명서: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지방세 납세증명’ 검색
▸사업자업종코드(국세청):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 검색
3. 선정 및 평가방법
□ 1차 평가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필수 서류 제출 및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
※ 필요시, 선정된 소공인에 한하여 제출서류 검증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
※ 필수 구비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2차 평가
○ 평가 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집행예산의 적정성 평가
구분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
과제타당성(35) |
과제 필요성 |
지원 사업의 필요성 |
10 |
과제 적절성 |
과제의 내용, 범위, 일정, 사업비의 적절성 |
15 |
계획 구체성 |
계획의 내용, 범위 등 구체성 및 타당성 |
10 |
목적적합성(20) |
목표 명확성 |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20 |
기대효과(30) |
실현 가능성 |
목표 달성 가능성, 추진 능력 및 적격성 |
15 |
지원 효과 |
매출 증대, 인지도 제고, 기업역량 강화 등 기대효과 |
15 |
기업경쟁력(15) |
기업 우수성 |
기업이 보유‧추진 중인 제품‧기술‧역량 등의 우수성 |
15 |
합계 |
100 |
○ 평가에 따라 항목 간 지원금액 변경 및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동 가능
※ 전문 평가위원 판단에 따라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평가대상 제외
○ 동점자 발생 시, [기대효과], [과제타당성], [목적적합성], [기업경쟁력] 순
○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별하며, 3개사에 예비 순위 부여
○ 평가 결과 적격 기업이 없을 시 수시 접수를 통한 추가 모집 진행
□ 최종 선정기업 발표
○ 최종 선정기업 발표 후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5월 예정)
○ 선정기업은 도시형 소공인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6월 예정) 필수 이수
※ 6월 중 1회 진행 예정이며, 필수 교육 미이수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4. 문의처
□ 문 의 처: 서울경제진흥원 뷰티패션제조팀
부 서 명 |
담 당 자 |
전 화 |
이메일 |
뷰티패션제조팀 |
고민정 선임 |
02-2222-3891 |
mj000@sba.seoul.kr |
5. 기타 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②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SBA는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④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등 환급가능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
⑤ 협약체결 시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 및 지원 취소
⑥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비의 적정 사용 여부 검토
⑦ 지원기업 평가 대상 제외 항목은 아래와 같음
※ 평가 대상 제외
▸평가대상(서울시 소재 도시제조업 중 도시형 소공인)이 아닌 경우
▸신청서류 필수입력사항 누락, 신청자격 미충족, 증빙서류 미제출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이 확인되었거나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인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사업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제재조치 대상일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지원 금액 전액(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바우처 지원사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 3회 지원받은 기업이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 ‘19년 바우처 지원사업부터 계상
예시) ‘19년, ’20년, ‘21년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22년 평가대상 제외
▸기업 지원형 패키지 사업 참여기업으로, 동일 내용으로 지원받는 경우
SBA 및 정부지원사업 중 바우처, 패키지 형태의 사업
➇ 사업비 지급 불가 항목은 아래와 같음
※ 사업비 지급 불가 항목
▸식대, 다과비, 유흥성 경비, 복리후생비성 경비, 후원비성 경비, 인건비, 자산취득비용 등
▸금전의 대용이 되는 증권, 대출원금, 대출이자 등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기타 간접비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 등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항목